‘장원영 비방하는 가짜영상’ 제작한 30대 유튜버 징역형

2025.01.15 16:44:33 15면

명예훼손과 모욕 등…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 100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
유명인 7명 비방하는 영상 23차례 올리기도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유명인을 비방하는 가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억대 수익을 챙긴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36)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추징금 2억 1000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라거나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며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다른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2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모욕한 혐의 등도 받았다.

 

당시 A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6만 명 정도였다. 유튜브 채널 계좌 분석 결과, A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 5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장원영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1월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면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다.

 

가수 강다니엘도 유사한 피해를 호소하며 소송을 내 3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가수 방탄소년단(BTS)의 뷔와 정국도 지난해 A씨를 상대로 9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유지인 기자 leah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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