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인 사실을 지인 등에게 밝히겠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강 판사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B씨에게 “100만 원을 보내지 않을 경우 네 가족과 지인들에게 성소수자인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둘은 성소수자 만남 앱(app)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다. B씨는 A씨에게 돈을 보내지 않았고, 결국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3월 소화기를 이용해 유리창을 깨트린 혐의(특수재물손괴)로도 기소돼 재판받은 바 있다. 임대인에게 ‘이사 가라’는 말을 들어 화가 났다는 이유였다.
강 판사는 “다른 범죄인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