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유도 불법포장마차 철거

2005.03.03 00:00:00

인천 영종·용유도 해변 일대 무허가 포장마차들에 대해 자진철거를 하지 않아 강제철거된다.
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인천시 영종·용유도 해변가에 설치된 무허가 포장마차 159개동(이주대상 65동 포함)에 대해 자진 철거를 요구하고 자진철거에 응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4일부터 3일간 모두 강제철거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대상업주들에게 발송했다.
경제청은 이에 따라 이 지역 일대 무허가 포장마차 200여개를 모두 철거한 뒤 용유도 덕교동 일대 1천200여평에 65개의 미관형 포장마차촌을 조성, 원주민 및 비원주민 업주들에게 추첨을 통해 배정할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처음 경제청의 방침에 반발했던 것과는 달리 업주들이 경제청 방침에 수긍하는 분위기기 확산되고 있다"며 "다만 전노련 소속 업주들과 용유지역 부녀자회 등 일부가 포장마차를 자신들 명의로 배정해 달라며 끈질기게 요구하고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경제청이 발표한 '미관포장마차촌' 조성 계획에 대해 강력 저지 방침을 밝혀 온 용유도일대 일부주민들은 경제청의 이같은 일련의 조치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 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용유도 덕교 8동 주민대책위원장 손모(49)씨는 "불법포장마차로 인해 지금까지 피해를 받은 것은 이 지역 주민들"이라며 "주민들에게는 일언반구도 없이 다시이 지역에 포장마차를 조성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제청 관계자는 "그동안 포장마차 업주측과 장기간 협상을 가지고 여러차례 협의한 결과 상당한 성과를 봤으나 일부 업주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자진철거에 응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제대집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민일녀기자 mi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