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비 감면제 시행

2005.03.03 00:00:00

인천시교육청은 차상위계층 등 경제사정곤란자에 대한 학비지원사업을 현행 학교별 신청에 의해 집행·정산하는 방식에서 학비감면제도로 전환, 운용한다고 3일 밝혔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인문계고교는 전체 학생수의 15%이내, 실업계고등학교(읍·면·도서벽지 포함)는 30% 범위 내에서 학비를 감면토록 하는 학비감면지침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문계 고교는 외부지원 장학금 등을 포함해 전체 학생수의 25% 정도, 실업계 고교는 전체 40% 정도가 각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대상은 지역건강보험료 월 3만1천원 이하를 납부하는 가정으로, 인천지역(남동구 기준) 소득분포 38.8%미만 가구에 해당된다.
또한 실제소득이 145만원 이하인 가정으로 실업급여 수급자,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이혼, 부채과다, 부양의무자 가출(행방불명), 질병 등의 가정도 학비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교육청은 아울러 감면제도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인천시교육청 민원실에 '저소득층 교육복지 지원센터'를 설치, 상설 운영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학비감면 대상자 선정의 타당성 및 공정성 제고는 물론 실질적 지원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로 교직원의 업무 경감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상섭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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