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어르신·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2025.02.01 06:00:00

장애인 전용처럼 과태료 부과 못해 '관리 사각지대'
민원인은 물론 공무원들의 '누구나 주차구역’ 전락

 

광주·하남지역 등 관공서에서 교통약자를 배려해 운영주인 ‘임산부·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이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들 주차구역은 장애인·국가 유공자 주차구역처럼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1일 일선 관공서에 따르면 ‘어르신·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따라 의무적으로 이들 전용 주차 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달리 임산부 주차구역은 과태료 등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아는 운전자들의 전용 주차공간이 되고 있다.

 

실제로 광주·하남지역 지자체에 주차장을 확인한 결과 사화적약자 배려 주차공간은 ‘민원인은 물론 공무원들의 주차구역’으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오후 10시 45분쯤 광주시청 민원인 주차장으로 한 SUV 차량이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에 차량을 세웠다. 이 차량 역시 40대로 보이는 남성의 차량에서 내렸다.

 

이날 오후 1시 10분쯤 하남시청 임산부 주차구역에는 공무원증을 착용한 직원이 주차된 차량에 탑승했다.

 

대부분 지자체는 주차공간 부족을 이유로 교통약자 주차구역은 제 역할을 못해 취지가 무색해 졌다.

 

하남시 미사동에 사는 임산부 A씨는 “얼마 전 시청을 방문했지만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은 일반인들이 주차를 해 주차공간을 찾는데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이들 지자체 관계자는 “임산부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은 법적으로 단속 등의 규제 방법이 없어 운전자들의 배려와 양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김태호 기자 th1243@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