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집단난동' 尹 지지자 56명 무더기 구속…"도주 우려 있어"

2025.01.22 14:28:59

서울서부지법 침입 및 공수처 차량·경찰관 폭행 혐의
警, 자수한 피의자 추가 불구속 입건 등 수사 확대 중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집단 난동을 부리는 등 불법행위를 일으킨 혐의로 경찰에 무더기로 구속됐다.

 

22일 서울서부지법은 전날인 21일 검찰이 청구한 58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이날 총 56명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별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39명,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공용건물손상 1명, 공용건물손상미수 1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 공무집행방해 1명이다.

 

재판부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19일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와 관련해 90명을 체포했다. 이 중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46명을 포함 총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중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공격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이들도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6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2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해서는 앞서 지난 20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으며 이 중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서울서부지법에 불법 침입했다'며 자수한 피의자 2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집단난동 당시 서울서부지법 7층 판사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20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남성이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라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에 대해 교회 측은 "사랑제일교회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맡거나 사례비를 받는 분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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