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이상식(민주·용인갑) 의원의 배우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4명이 1심에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14형사부는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회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B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0~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배우자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광고물을 게시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분쟁은 피해자의 배우자와 관계가 없음에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했다는 점에서 범행의 내용, 동기,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범행은 선거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의사결정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2대 총선 기간인 지난해 3월 22일과 23일 당시 후보였던 이 의원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해하며 이 의원의 배우자가 학력을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의원의 배우자가 2014년 3월 일본 와세다 대학교 학사 학위를 수여받은 것이 입증되면서 이 의원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용인시갑 선거구에 출마해 이원모 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약 1만 표 차이로 따돌리고 국회에 입성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