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과 부정유통을 저지른 업체 4곳이 적발됐다.
23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2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A업체는 냉동육을 해동 후 냉장육으로 판매해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B업체는 제품에 소비기한 및 제조일자 등 필수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위반했다.
C업체와 D업체는 각각 양념육과 한우사골을 제조·판매하면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미신고 영업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표시 기준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적발된 업체 4곳의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담당 구에도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한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 기간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축산물의 부정유통 행위와 양념육 및 한우 사골 등을 미신고로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한 농·축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부정 농·축산물 유통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