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

2025.01.23 18:44:31

분할납부로 체납 부담 경감, 최대 12개월 분할 가능 … 시민 부담 경감

 

남양주시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영세 상인을 비롯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분할납부 기준을 완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행강제금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 증축, 용도 변경 등을 한 위반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기존에는 이행강제금이 최초 4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6개월 또는 12개월로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최초 부과 금액과 상관없이 최대 12개월까지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한,시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연간 부과 횟수를 현행「건축법」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놓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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