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尹 계엄 54일 만에 구속기소…헌정사상 '최초'

2025.01.26 21:30:32

檢, 검찰총장 주재 검사장 회의 끝 기소 결정
"증거인멸 우려 해소 안 돼"…유죄 가능 판단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계엄 사태 54일 만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2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공소장은 100여 쪽 분량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며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기소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논의한 끝에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을 기소를 결정했다.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 달 6일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두 차례 요청했지만, 법원의 제동으로 가로막혔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독립된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수가 없다는 취지로 구속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은 한 차례도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간 김 전 장관과 군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10명을 구속기소 하면서 축적한 물적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재판에서 유죄 증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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