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농어업인 수당’ 신청 접수

2025.01.31 23:20:58

오는 2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매월 5만원 (연 60만 원) 지급

 

인천 강화군이 오는 2월 20일까지 2025년 농어업인 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농어업인 수당은 총 60억 원 규모로 인천시가 70%, 군이 30%를 부담한다. 

 

농어가 당 연간 60만 원을 현금으로 매월 5만 원씩 지급한다. 올해 수혜 대상은 1만여 가구로 추산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해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인천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전년도 직불금을 지급 받은 자다. 기한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부부나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은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또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어업 관련 법규 위반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군은 오는 2월까지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 요건 검증 및 이의신청 등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 3월 초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농정과(032-930-3399)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유지인 기자 leah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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