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한부모가족 자립에 도비 205억 원을 투입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복지시설 운영 등이며 예산은 총 1725억 원(국비 1247억 원, 도비 205억 원, 시군비 273억 원)을 편성했다.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실시한 사업으로 정부 기준 소득인정액을 초과한 한부모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기준을 중위소득 100%로 높였다.
18세 미만 자녀 1인당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며 화성·시흥·이천·여주·광명·안성·구리·가평·성남·의왕· 양평·과천 등 12개 시군에서 시행한다.
중위소득 63%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각종 복지급여와 지원도 확대 시행한다.
아동양육비는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23만 원 지급하며 5세 이하 자녀에게는 추가 양육비를 지원한다. 학용품비는 초중고교생 자녀에게 연 9만 3000원 지원한다.
설·추석에 지급되는 생필품비는 세대당 6만 원이다.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대상의 아동양육비는 2세 이하 아동은 월 40만 원, 2세 이상은 월 37만 원 지원한다. 자립촉진수당과 학습지원 등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밖에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위기임산부에게 24시간 상담과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올해는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이 북부지역에 추가 설치된다.
또 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 30호(안산 20호, 수원 10호)에 저렴한 월세로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한 주택을 제공한다.
윤영미 도 여성가족국장은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한부모가족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립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