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이달부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공수의사 대상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공수의사 단체상해보험은 도내 23개 시군이 참여하며 이달부터 1년간 효력이 발생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참여 시군은 수원, 용인, 고양, 화성, 남양주, 평택, 의정부, 광주, 광명, 군포, 양주, 오산, 이천, 안성, 구리,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이다.
현재 도에서는 145명의 공수의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산업동물에 대한 질병 예찰, 백신 접종·유기동물·길고양이에 대한 보호, 치료 등 공공동물보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공수의사는 동물에 차이거나 물리는 등 안전사고 위험에 자주 노출되고 있으나 제도개선 이전에는 공적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치료 부담을 개인이 감당하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공수의사 공적업무 중 사고에 대한 안전망 강화와 보상 체계 마련을 위해 지난해 지침 마련, 예산 확보를 추진해 광역단체 최초로 공수의사 단체상해보험 지원에 나서게 됐다.
상해보험은 상해·사망 후유장애, 골절진단비, 깁스치료비, 외상성절단진단비, 개물림사고응급실 내원비 등에 방역업무 중 트라우마 등에 대한 정신건강위로금 항목도 추가했다.
이강영 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나 가축방역 공무원 충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공수의사 역할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보험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방역업루를 수행하는 공수의사에 대한 보장 강화가 필요하며 올해 사업추진 결과를 토대로 보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