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21개 시군에 거주하는 6세 등록 외국인 아동 2037명 대상 2025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을 안내한다고 3일 밝혔다.
외국인 아동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고 주민등록도 미등록돼 있어 지자체에서 취학 안내를 할 수 없어 취학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도내 초등학교 입학 안내 대상인 6세 아동은 3407명 거주 중이다.
이중 취학 안내를 먼저 실시한 김포시와 6세 외국인 아동이 없는 과천시 등 10개 시군을 제외한 21개 시군 내 2037명의 외국인 아동이 이번 취학 안내 대상이다.
도는 법무부가 외국인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지난달 8월 취학 안내 설명회를 열었으며 이후 21개 시군과 함께 서면으로 초등학교 입학 안내장을 발송했다.
도는 미참여 시군까지 포함해 31개 시군 전체로 외국인 아동 취학 안내 활동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허영길 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취학 안내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외국인 아동과 그 가족이 지역주민으로서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민사회로 진입하는 시기에 다양성으로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도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