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 악용 방지를 위한 자치법규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5일 윤충식(국힘·포천1)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도가 딥페이크 기술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 관련 악용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은 도가 딥페이크 기술 악용 방지와 악용사례 대응 기술 상용화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도가 딥페이크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조례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조례가 시행될 경우 ▲딥페이크 기술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테스트베드 구축 등 상용화 지원 ▲산학연 협력체계 운영·전문인력 양성 ▲대응 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 운영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조례안에서는 경기도의 자치법규상 명시되지 않은 딥페이크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도의회는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불법 성 착취물 제작·배포, 허위 정보 유포, 금융 사기 등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딥페이크 대응에 관한 상위법과 자치법규 등이 부재한 가운데 도에서도 AI 관련 정책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7월 AI국을 신설한 바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국회를 비롯해 다른 지방의회에서 딥페이크 악용 방지를 골자로 하는 자치법규가 마련되지 않은 만큼 도 소관 부서와 관계기관 관계자들과 긴밀한 논의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 AI국과 도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연구가 가능한 기관들이 있어 관련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