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상공회의소가 2025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본격 운영하며, 청년 고용 활성화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기업의 정규직 신규 채용을 장려하고 청년층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를 비롯해 광주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에 소재한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다. 해당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은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중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고졸 이하 학력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등이다.
사업 유형은 두 가지로 나뉜다. ▲’유형Ⅰ’은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규직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에 대해 1인당 최대 1년간 720만원을 지원한다. ▲’유형Ⅱ’는 기업뿐만 아니라 참여 청년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조업 등 인력 부족 업종에서 청년을 채용할 경우 1인당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며, 청년이 18개월 이상 근속하면 2년간 최대 480만원의 장기근속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성남상공회의소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청년 고용 확대와 기업의 인력 확보를 동시에 도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성남상공회의소 검정교육부로 전화 문의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성남상공회의소’를 운영기관으로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성남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기업과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