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중소기업 후견인제 시행

2005.03.06 00:00:00

안산시는 이달부터 기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간부 공무원들이 회사를 맡아 지원하는 ‘중소기업 후견인제’를 실시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중소기업 후견인제는 기업의 현장 방문을 통해 행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접수된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 기업의 요구사항 중 현장처리 불가사항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처리결과를 해당업체에 통보해 준다.
특히 시 차원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기업체를 대신하여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관계부서에 적극 건의하여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후견인 제도가 정착될 경우 기업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종기기자 c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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