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생에너지 생산 중기에 지원사업 혜택 제공

2025.02.06 14:54:08 3면

태양광 등 생산 후 RE100 확인서 발급
43개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우선 선발

 

경기도가 자체 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보증 혜택 상향 등을 제공한다.

 

6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기업 RE100 참여기업 인센티브’를 시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 소재 기업은 공장 지붕, 주차장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기업 RE100’ 참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확인서를 교부받은 기업은 에너지 융자지원사업, 기업환경 개선사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마케팅 지원사업 등 43가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이나 우선 선발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사업은 ‘기업 RE100’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도(5억→8억 원), 이자감면(2→3%), 상환기간(5→8년) 등 보증 혜택을 상향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도 기업 RE100 원스톱 상담창구’로 문의하면 된다. ‘기업 RE100 참여기업 확인서’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통해 발급 예정이다.

 

김연지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산업용 전기료 인상과 글로벌 통상 압박으로 기업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설치는 기업의 에너지 자립과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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