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조한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원인은 ‘제도 뒷받침 부족’

2025.02.06 20:00:00 1면

전국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률 불과 9.2%
낮은 관심도에 제도 실효성 지적 잇따라
의원들, 운영지원 방안 필요성에 한목소리
전문가 “의원 역량 위해…교육·지원 강화必”

 

전국 지방의원의 후원회 설립률이 10%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이 가능해지고 한해도 채 지나지 않아 제도 뒷받침 부족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지방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후원회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6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자료(1월 31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지방의원(광역·기초) 정수 3865명 중 후원회를 설립한 비율은 9.2%(354명)에 그친다.

 

전국 광역의원 후원회 설립률(174명·19.8%)을 살펴보면 의원 정수 156명으로 최대 규모인 경기도의회 의원은 28.8%(45명)로 전북도의회(15명·37.5%), 서울시의회(34명·30.4%)에 이은 3번째다.

 

이어 전남도의회(16명·26.2%), 인천시의회(10명·25%), 충남도의회(11명·22.9%), 부산시의회(9명·19.1%), 광주시의회(4명·17.4%), 경남도의회(10명·15.6%), 제주시의회(7명·15.6%), 강원도의회(6명·12.2%), 대전시의회(2명·9.1%), 울산시의회(2명·9.1%), 경북도의회(2명·3.3%), 충북도의회(1명·2.9%), 대구시의회(0명), 세종시의회(0명) 순이다.

 

전국 기초의원의 경우 정수 2988명 중 180명(6%)만이 후원회를 설립한 데 그치며 경기도 내 시군의원은 463명 중 49명(10.6%)으로 11%대를 밑돈다.

 

정치후원금 제도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정치자금에 의한 각종 비리 발생을 없애기 위한 제도다.

 

지방의원도 지난해 7월 ‘정치자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같은 후원회 설립이 가능해졌지만 의원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두고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후원회 설립 지원 및 운영 안내 부족 등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에 사무 인력·공간 등을 갖추고 있는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은 보좌 인력마저 없어 사무소와 유급 사무직원을 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황대호(민주·수원3)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이날 취재진에 “의원 개인이 후원회 설립부터 인력 관리까지 도맡아야 하는 구조”라며 “자칫 법령을 어길 수 있다고 부담을 호소하는 동료의원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후원회 모금을 마친 경험을 하면서 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정책, 입법 등에 관해 여러 소통 창구를 만들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윤종영(국힘·연천)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도 “지방의원에겐 하부 조직이 없다 보니 후원회를 홍보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도·관리 등 제도 정착에 적극적이지 않은 듯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 제도가 단순 후원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역민들이 후원회 사무소를 방문하고 후원하는 과정에서 소통 자리가 마련돼 의정활동을 더 알리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의회 차원의 후원회 운영 교육·안내, 후원 인식 전환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본승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선관위는 실무 교육을 주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지방의회는 선거기간 외에 후원회 설립 업무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고 지방의원 역량이 향상된 것과 같이 후원회 운영 개선을 통해서도 의정활동을 강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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