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지난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사무소 41곳을 집중 수사해 공인중개사 54명, 중개보조원 45명 등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9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내역을 분석·수사, 수원시 등 6개시 41개 업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수를 중개보조원들과 일정비율로 배분해 사실상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44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 약 5억 5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사례는 ▲주택관리 명목으로 초과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임대가 어려운 매물 위주로 중개한 후 초과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해 불법중개를 하는 행위 ▲일부 층에만 공동담보로 근저당이 설정된 물건을 전체에 설정된 것처럼 허위 설명 행위 등이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모든 수사 역량을 동원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 토지정보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는 등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서도 고강도로 수사를 추진, 상반기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