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장애인 주차구역 집중단속

2005.03.06 00:00:00

인천시 서구는 관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주차위반차량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장애인 보호와 편의도모를 위해 설치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일부 일반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해 장애인의 주차 불편사례가 늘고 있어 장애인 불편사항 해소 및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주차문화정착을 위해 주차위반차량 일제 단속활동을 벌인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연중 또는 수시로 단속반을 편성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하고 구청 및 동사무소 직원 총 17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했다.
이번 단속대상 시설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의무대상 시설(구청·동사무소·경찰관서 등)이며 단속대상차량은 일반차량을 포함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는 모두 단속대상이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 관련법규에 의거 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김상섭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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