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는 미납액이 증가하는 상하수도 요금 문제를 해결할 압류 및 단수 등 강력징수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와 지역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감안해 미납액에 대한 행정처분을 최소화하는 관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장기·상습 체납자의 증가로 인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고액 체납자 집중 관리 ▲납부 서약서 징구 ▲체납처분 및 단수 경고 ▲고객관리사를 통한 납부 독려 및 경고문 부착 등의 다양한 대책을 시행해 왔다.
지역 총 체납 관리액 16억 3000만 원 중 9억 1000만 원을 징수하며 징수율 55.88%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지속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행정처분으로 체납처분(압류) 및 단수 예고 조치로 체납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한 납부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체납처분으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신속한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체납액 관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