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가 난임과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난임 및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난임과 유산·사산을 경험한 부부에게 심리적·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의료 상담 및 심리 치료 ▲건강기능식품 및 홍보물 지원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 일부 지원 ▲실태조사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 의원은 “난임과 유산·사산을 경험한 부부들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취지”라며 “앞으로도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