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는 석면 비산 발생 우려가 높은 노후 슬레이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원 시업은 가구당 슬레이트 지붕·벽체 철거비 최대 700만 원(취약계층은 전액 지원), 비주택(축사, 창고, 노유자시설)은 200㎡ 이하 면적은 전액 지원한다. 지붕개량은 최대 500만 원(취약계층은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주택 지붕개량 및 주택, 비주택(축사, 창고, 노유자시설) 슬레이트 철거 지원 총 40개 동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신청은 시청 기후탄소과 또는 건축물 소재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 기간 총 1억 7000만 원의 예산 소진 시까지며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건축주에게 철거 동의를 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시민건강 보호와 안전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및 주택개량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