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수연 양주시의회 의원이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 현상으로부터 양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는 조례안을 제안했다.
최수연 의원이 제안한 ‘양주시 폭염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급격한 한파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년 한파·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한파·폭염 피해 예방사업과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집중 할것을 제시했다.
이어 이상기온으로 인한 한파·폭염으로 인해 발생할수 있는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인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된 한파·폭염 저감시설을 이용할수 있는 시민들의 구체적 적시와 자연재해 대책법에 준하는 재해 예방 정보체계와 재해 대비 긴급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풍수해 예방으로 내풍설계 기준 제정과 운영마련, 설해 예방대책으로 제설재 확보와 제설자재 및 물자 비축 체계화 기준 확보, 가뭄대책으로 빗물 모으기 시설활용과 상습가뭄 재해지역 해소, 비상 대처 계획 수립을 비롯한 종합적인 재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조례안을 제정한 최수연 시의원은 “연일 강추위가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이 15°c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되는 한파경보가 연속 발효중” 이라며 “일일 최고 체감온도가 35°c 이상인 폭염경보와 더불어 시민의 생명권을 유지하는데 한파·폭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 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