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치매 가족에 따뜻한 지방정부 자리매김을

2025.02.12 06:00:00 13면

도립노인전문병원 단기 입원 간병비 등 다양한 지원책

2017년 고령사회(노인 비율 14%)에 들어선 지 불과 7년 만인 지난해 우리나라는 노인비율 20%의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노인 케어 문제가 우리 국가사회의 주요 화두로 등장한 상황에서 특히 노인치매 질환에 대한 관리가 최대 과제로 부상했다. 경기도가 치매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한 지원 대상을 크게 늘리는 등 치매 관리를 대폭 확대한다는 소식이다. 경기도가 치매 가족에 대해 가장 따뜻한 지방정부로 자리매김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경기도가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치매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지원도 지난해 대비 7000명 확대한 5만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도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2025 경기도 치매케어패키지’ 계획을 발표하고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도의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 제도는 정부 지원에 더해 도가 운영 중인 도내 6개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단기입원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이 사업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외출·출타로 며칠간 집을 비워야 하거나 장기간 돌봄에 지친 가족이 일정 기간 육체·정신적 휴식이 필요할 때 지원하는 제도다. 노인전문병원 이용에 따른 간병비 지원과 장기요양기관 본인부담금 지원은 국내에서 경기도가 처음이다. 정부의 유사 사업인 장기요양가족휴가제는 1년에 열흘만 방문요양서비스나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현금 지원 없이 할인에 그치는 수준이다.


입원 기간은 입원 기간 간병비(일 3만원)를 연간 최대 30만 원(연 10일 간)까지 지원한다. 노인전문병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족은 방문요양서비스나 단기보호시설 이용 시 발생하는 이용료의 본인부담금을 연간 최대 20만 원(일 2만 원, 연 10일 간)까지 지원한다.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단기입원), 단기보호시설, 종일방문요양 이용 여부는 치매 환자의 중증도와 여건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은 ‘치매안심병동’을 보유하고 있어 환자별 맞춤형 진료·간호가 가능하다. 인지재활, 공예활동 등 비약물치료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이밖에 도는 올해부터 치매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지원대상도 확대했다. 치매 감별검사비(최대 11만 원) 지원에서 소득 제한을 폐지하고 치매 치료비(연 36만 원) 지원 소득 조건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완화했다.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달로 신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의술이 높아진 덕분으로 육신의 건강을 오래 지키는 사람들이 괄목할 수준으로 늘었다. 육신의 건강에 맞춰서 두뇌 건강도 증진된 것은 사실이지만, 정신 건강의 증진은 육신에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결국은 치매로 인해 일상이 망가지는 노년층이 날로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 되고 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20년 뒤인 2045년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전체의 37.3%에 이르게 된다. 이에 비례하여 야기될 문제는 가히 폭발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해야 할 사명 중에서 노령층에 대한 관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높아질 수밖에 없다. 초고령사회는 노인 인구 비율의 증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고령 1인 가구가 이미 급증하듯 사회의 구조적 대변화로 이어진다. 


치매 환자, 치매 가족을 돌보기 위한 세련된 정책은 초고령 시대 핵심과제다. 경기도가 도내 노령층에 대한 모범적인 정책을 앞장서 다듬어 나가야 한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속담은 부정할 여지가 없는 진실이다. 오랜 치매 간병 끝에 친족 살인 폐륜을 저지르는 비극마저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우리 국가사회가 이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치매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받고 있는 고통까지도 감당하게 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선진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은 비용이 아니라, 건강한 미래세대와 국가를 위한 요긴한 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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