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가 택시 부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자 국토교통부에 개진한 '택시 사업 구역별 총량제 지침'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12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제5차 택시 사업 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을 확정해 고시했다.
개정의 내용은 복합지역에 대한 특례 유지, 택시 정보관리시스템(TIMS) 데이터를 전수 활용한 조사 방법, 택시 대당 인구수 전국 평균을 초과한 지자체의 총량 자율 조정(10% 이내)했다.
이어 4차 총량(2020~2024년)에 적용된 총량이 면허를 초과해 신규 면허를 발급한 구역은 최근 고시한 총량을 5차 총량(2025~2029년)까지 유지하게 됐다.
개정안에는 전국 19개 지자체의 3개 요구안 중 2개의 사안은 광주시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를 찾아 하남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건의한 사항이다. 이는 도농 복합지역에 대한 특례 유지와 제5차 총량 기간 중 유예기간 도입이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시는 이번에 개정된 지침을 지역별로 반영하고 4차 택시 증차분에 대한 검증을 통해 택시 부족 문제를 해결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광주지역 택시 수가 부족한 상황에 이며 개정된 지침을 모두 만족할 순 없다”며 “택시 부족 해결을 위해 시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수급이 안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