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승객 신용카드 훔쳐 귀금속에 1억 쓴 중국인 '징역형'

2025.02.12 14:18:36 15면

여객기 좌석 위 가방 뒤져 신용카드 절도
중국인 공범 2명과 함께 금은방서 신용카드 결제
이후 같은 수법 범행 시도하다 '덜미'

비행기에서 다른 승객의 신용카드를 훔쳐 1억 원가량을 쓴 중국인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씨(52)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 홍콩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여객기에서 다른 중국인 승객의 가방을 뒤져 신용카드와 5000달러를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5500달러는 당시 환율 기준으로 66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는 비즈니스석에서 다른 승객이 잠든 사이 좌석 위에 설치된 수하물 함을 열고 가방을 뒤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훔친 신용카드로 물건도 구매했다.

 

그는 인천공항에 도착해 국내로 입국한 뒤 중국인 공범 2명과 만났고,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금은방을 돌아다니며 이 카드로 귀금속 1억 원어치를 샀다.

 

이후 그는 공범들과 함께 중국으로 도주했다.

 

그러나 2개월 뒤 홍콩발 인천행 여객기에서 같은 수법으로 540달러(70만 원)를 훔쳐 입국하려다 경찰에 잡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했지만, 여러 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유지인 기자 leah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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