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박탈 갈림길…표절 결론에 별도 이의 제기 안 해

2025.02.14 14:12:49

김 여사, 이의신청 기한 12일 자정까지 제기 안 해
숙명여대 연진위 60일 이내 심의 후 징계 결정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로 잠정 결론 내린 숙명여대 측에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3일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에 따르면 피조사자인 김 여사는 이의신청 기한인 12일 자정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

 

연진위는 표절 의혹 제보자인 숙명여대 민주동문회의 이의신청 기한이 오는 3월 4일까지로 남아있는 만큼 제보자 측 입장을 기다린 뒤 조사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양쪽 모두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연진위는 60일 이내 심의를 통해 김 여사에 대한 부정행위·위반 정도에 따른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연구비 지원 기관 통보,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 제한, 해당 논문의 철회나 수정 요구 등이 가능하다. 논문 철회가 결정될 경우 학위도 박탈된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을 제출하고 석사학위를 받았지만, 이보다 4년 앞서 나온 번역서를 베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숙명여대는 논란이 일자 2022년 연진위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고, 3년 만인 지난 1월 3일 표절이라고 잠정 결론 내렸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