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참여 학생 '대면 인계'…신규 교원 정신건강 진당 시행"

2025.02.14 14:19:41

이주호 장관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 대책 발표
'하늘이법' 및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등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늘봄학교에 참여한 모든 학생에 대한 대면 인계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14일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학교구성원 정신건강 관리 및 안전대책'을 주제로 제66차 함께차담회를 열고 학부모와 정신건강 전문가, 교사, 장학사 등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늘봄학교에 참여한 모든 초1·2 학생들의 대면 인계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도우미 인력이 학생을 인수해 보호자나 보호자가 사전 지정한 대리인에게 대면 인계하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자원봉사자 등으로 도우미 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보호자 여건으로 불가피하게 학생이 자율 귀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경우 학교와 보호자가 협의해 최대한 안전한 방법으로 귀가하도록 지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학생 이동이 많은 복도, 계단, 돌봄교실 주변 등 학교 실내에도 CCTV를 확대하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완료했다며 아울러 학교 내 공용 공간에 CCTV 설치를 확대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도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 입법 등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게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하늘이법'에도 각종 방안을 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부는 이번 사안 대책으로 하늘이법을 통해 정신질환 등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불가능한 교원에겐 특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고, 폭력성 등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교원 신규 임용 시 정신건강 진단을 시행하며 재직 교원 대상 주기적 심리 검사를 하는 등 각종 조치에 대해 검토하고 국회와 신속히 논의하고 협력해 이런 내용도 하늘이법에 담길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안이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선생님께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현장 의견을 가감 없이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폭력성 등 특이증상으로 정상적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원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긴급분리·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하고,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휴·면직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체 교원의 마음건강을 위해 심리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전담경찰관(SPO)도 증원할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일부 참석자는 질환교원심의위라는 명칭이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며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 등 다른 명칭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우울증 등 특정 병명으로 교사를 판단하기보다는 업무 적합성 등의 지표를 토대로 심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외에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교원을 분리할 필요에 공감하나 선별하는 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이 교원과 교육활동으로 인해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구분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 장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이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무리한 입법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 나온 의견을 반영해 신중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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