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보완대책에 'DSR 완화' 빠진다

2025.02.16 15:24:39 5면

이번 주 내로 건설경기 안정대책 발표
정치권 요구 'DSR 완화' 빠질 듯…가계부채 탓
대신 지방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4~5%대 용인
부동산 PF 관련 건설사 채무부담도 완화

 

정부가 이번 주 내로 발표할 예정인 건설경기 보완대책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포화 상태에 다다른 가계부채를 고려한 조처로, 대신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5대 은행보다 높게 허용하고, '책임준공 확약'도 손질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방 미분양 해소를 포함한 건설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정치권과 일부 지자체에서 요구한 ‘DSR 한시적 완화 대책’이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DSR은 금융권에서 빌린 연간 총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 대출에는 DSR 40%가 적용돼 차주(대출 받는 사람)의 연소득 40% 한도 내에서만 대출을 내어줄 수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당정협의회에서 금융당국에 비수도권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규제 한시적 완화를 요청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DSR 한시 완화의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금융당국이 DSR 완화에 부정적인 것은 가계부채가 지난해부터 급속도로 증가하며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903조 8000억 원으로 2000조 원에 육박한다.

 

대신 정부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자금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5대 시중은행보다 높게 설정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내에서 관리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방은행에 한해서는 증가율을 4~5% 수준까지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에 대해서는 지방 지역의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등 적용 방안이 이번 대책에 직접 포함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4~5월까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 스트레스 금리 수준과 적용 대상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건설업계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책임준공 확약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책임준공 확약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시 신용이 낮은 시행사를 대신해 시공사가 준공을 보증하는 제도로, 시공사가 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길 경우 PF 대출 전액을 인수해야 하는 과도한 부담이 지적돼 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작년 발간한 '부동산 PF 약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 보고서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이 성공하려면 시행사와 시공사, 금융기관 등 사업 참여자 간 수익 및 위험 분담이 적절히 이뤄져야 하지만, 국내 부동산 PF는 시공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익을 얻으면서 대부분의 위험을 지는 구조로 20여년 간 운영돼 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고현솔 기자 sol@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