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위치파악 노력 미흡한 공시송달은 위법"

2005.03.07 00:00:00

대법원 2부 징역형 선고한 수원지법 원심판결 파기환송

법원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피고인의 주소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공시송달만을 통해 내린 판결은 형사소송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7일 유가증권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피고인의 주민등록지로 보낸 소환장이 송달되지 못하고 주거지의 주민등록이 말소됐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통해 선고를 내렸지만 피고인의 항소장과 수사기록 등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와 가족의 주소지가 기재 돼 있었음에도 이를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원심파기환송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63조 1항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와 사무소 등을 알 수 없는 때로 제한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원심이 가능한 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곧바로 피고인의 주거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고 공시송달 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2년 6월 유가증권 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없이 징역10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작년 7월 이씨의 주소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통한 궐석재판으로 이씨의 항소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이씨는 항소심 재판이 끝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지만 작년 9월 구속수감됐으며,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상소권 회복 청구를 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재판 당사자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케 하는 제도다.
김찬형 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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