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시장·군수 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을 실시하기 전 도지사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 등을 담은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시군에 배포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한 빈집정비 지원사업뿐 아니라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 지원 등 내용을 정리한 도시 빈집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배포한 바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장·군수 등이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주민공람 실시 전 도지사 의견 청취 ▲빈집실태조사 시 빈집 소유자의 빈집 정보 공개 유도 등이다.
도지사 의견 청취는 시장·군수 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보다 치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빈집 소유자의 빈집 정보 공개 유도는 빈집 매매, 임대차 등을 촉진하는 빈집 활용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태수 도 도시재생과장은 “시장·군수의 내실 있는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올해 경기도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도심 속 방치 빈집을 적극 정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행정안전부 빈집정비 보조사업 공모에 지난해 7월 선정돼 국비 3000만 원을 확보했다. 도는 올해 빈집 31호를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