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는 개발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제도’를 적극 홍보한다고 17일 밝혔다.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제도는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한인 6개월 이전에 완납할 경우,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이율(연 3.5%, 매년 7월 1일 고시)을 적용해 부과액의 일부를 환급하고 있다.
그러나 민원인이 직접 환급금을 계산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 시는 보다 쉽게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에 ‘개발부담금 환급금 모의계산기’를 마련했다. 납부자는 부과 금액, 납부 기일, 수납(예정)일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 발송되는 공문에 QR코드를 첨부해 납부자가 손쉽게 모의계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성실 조기 납부자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