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결산 법인이 약 115만 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11만 개) 대비 4만 개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은 12월 결산 법인이 오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했다.
국세청은 18일 "영리법인은 물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도 법인세 신고 대상"이라고 밝혔다.
신고 대상 법인은 오는 3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지난해 3월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99.7%가 전자신고를 활용했으며, 전자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2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매출이 없거나 세무조정이 필요 없는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홈택스의 간편 신고 기능을 이용해 쉽게 신고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은 다음 달 말까지 완납해야 하며,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나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경우, 감사 절차가 종료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신고 기한 종료일 3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면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 기간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 추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부 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제도와 신고도움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법인들이 신고에 필요한 수익·비용 내역 등 증빙서류를 철저히 준비해 세제 혜택을 빠짐없이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