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공매도 재개…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화

2025.02.18 15:21:42 5면

 

다음 달 말 자본시장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마련했다. 위반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와 제재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를 위해 상장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의 경우,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하더라도 총 상환기간이 12개월을 넘을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법인 1억 원, 개인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상환기간의 종료일에 상장폐지나 거래가 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계좌 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3영업일을 상환기간 종료일로 정했다.

 

특히 상장주식을 공매도 하려는 법인과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가 의무화된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선(先)매도, 후(後)대여’하는 행위다.

 

한 종목이라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1억 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 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에 해당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이하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하고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임직원 역할과 책임, 잔고 관리, 공매도 내역 기록·보관(보관기간 5년 이상) 및 전산시스템 등에 관한 내부통제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통한 공매도 사후 점검을 위해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와 대차거래정보 등을 한국거래소에 2영업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증권사가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대상에 새롭게 해당하게 될 경우도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식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공매도 주문을 냄으로써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위 사항 중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된다. 기관투자자가 아닌 일반 법인투자자에도 ▲내부통제기준 마련 ▲증권사 자료제출 의무는 적용된다.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이행했는지 사전에, 그리고 12개월마다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는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한다.

 

대체거래소(ATS)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공매도 주문임을 표시하고, ATS가 접수된 공매도 주문 내역을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했다.

 

공매도 제도개선 법령은 다음 달 31일 시행되며, 주요 국·내외 기관투자자 또한 제도개선 시행시점에 맞춰 자체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의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준비 중이다. 거래소 중앙점검 시스템(NSDS)은 개발이 완료돼 테스트를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국과 유관기관은 다음 달 30일까지로 예정돼 있는 공매도 금지 기간 중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조치에 끝까지 만전을 기해 공매도 재개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고현솔 기자 so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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