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제11차 이사회 개최…도족구협회, 관리단체 해제

2025.02.24 16:54:02 11면

도체스연맹, 제명 유예기간 동안 자구책 마련 못하고 '제명'

 

경기도체육회는 제1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경기도족구협회 관리단체 지정해제(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체육회는 24일 경기도체육회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이원성 회장을 비롯해 재적이사 33명 중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진행했다.

 

이날 이사회서는 경기도족구협회 관리단체 지정해제(안)과 경기도 종목단체 심의(안), 경기도체육회 임원 보선(안),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연임 동의(안) 등 총 9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경기도족구협회 관리단체 지정 해제(안)은 원안 가결됐다.

 

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중 유일한 관리단체였던 도족구협회는 2021년 12월 15일 관리단체로 지정된 후 4년 만에 정회원 단체가 됐다.

 

도족구협회는 그동안 31개 시·군 족구협회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대한민국족구협회와 분쟁을 해소하는 등 협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

 

이와 관련 도체육회 이사회는 도족구협회의 관리단체 지정사유가 소멸되고 정상화의 길로 들어 섰다고 판단, 도족구협회의 관리단체 지정 해제를 의결했다.

 

또 경기도종목단체 등급 심의(안)에서는 인정단체였던 경기도체스연맹이 제명됐다.

 

체스가 2026 아시안게임 종목에서 제외되면서 도종목단체 가입 요건을 상실하게 됐다. 

 

도체스연맹은 2024년 도체육회 제5차 이사회서 1년의 제명 유예기간을 얻었지만 지난 1년 동안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해 결국 도종목단체서 제명됐다.

 

이로써 2025년 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는 지난해보다 1개 줄어 든 69개 단체로 운영된다.

 

한편 김택수 사무처장은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연임 동의(안)을 통해 2027년 정기총회까지 임기가 연장됐다.

 

이원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이사회가 경기체육의 미래 방향과 목표를 얘기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올해는 경기도 선수촌 건립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다. 올해 안에 선수촌 건립을 시작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임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력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유창현 기자 ychangheo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