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색구조 협정체결 교섭회의

2005.03.09 00:00:00

해양경찰청(청장 이승재)은 국제해사기구 수색구조협약(SAR협약)에 따라 인접국인 중국과 수색구조 협력 강화 협정체결을 위한 교섭회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중국 북경에서 제1차 한·중 수색구조 협정체결 교섭회의 개최시 이견으로 대두되었던 수색구조 경계획정, 긴급피난항 지정, 타방구조대 영해진입 등을 협의하기 위해 오는 29, 30일 이틀간 제주에서 제2차 교섭회의를 갖는다.
이 협정은 해상에서 인명의 안전을 보장하고 양국간 해상수색 및 구조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해경관계자는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 해역에서 해양사고 발생시 구조 지원 협조 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대적으로 구조세력이 부족한 중국측 해역까지 활동 영역이 넓어져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항공기 도입과 대형 경비함의 추가 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일녀기자 m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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