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전망

2025.02.26 17:27:09 2면

與, 최상목에 野 주도 법안 거부권 先 요청
‘방통위 설치법’, ‘에너지 3법’ 등도 의결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별법, 방통위 설치법 등이 26일 야당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당은 이날 명태균 특검법과·상법 개정안 상정에 앞서 ‘간첩법’을 두고 야당과 설전을 벌이다 항의 퇴장했다.

 

여당 의원 전원 퇴장 직후 이뤄진 명태균 특검법 법안 심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속전속결 진행에 따라 의결됐다.

 

뒤이어 회사 이사가 주주에 대해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역시 의결됐다. 여당에선 무분별한 소송 남발로 사실상 기업 경영 중단 우려 등으로 반대해 왔다.

 

특히 국민의힘은 야당이 주도한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용’ 공약일 뿐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오전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역시 여당의 반대에도 야당 위원 전원이 찬성하며 통과됐다.

 

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 방통위가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점, 이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점 등을 위법하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해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돕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또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 주도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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