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김 지사는 7일 SNS를 통해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 취소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절차상의 엄정함을 내세우면서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