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유출 후 수산물 소비위축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11일 시에 따르면 을 4월 30일까지 수산해양 오염수 방류로 인해 지난 2023년 7월~12월까지 수산물판매 소상공인(231곳) 중 카드 매출감소 규모를 확인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이기간 매출액 합계가 전년 동기(2022년 7~12월) 대비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은 80만원, 50% 감소한 경우 20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2023년 연매출 3억 원 이하로 사업장으로 종목이 수산물 관련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은 광주시청 지역경제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신청 요건 및 대상 업종은 광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광주시청 지역경제과로 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