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있던 여성 집 침입 절도·성폭행 시도한 50대 구속

2025.03.11 20:25:15

"범행 중대성 인정 재범 위험성" 구속영장 발부

 

경찰이 혼자 있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을 빼앗고 성범죄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11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강도 등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해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 등이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10일 오전 1시 50분쯤 평택시 청북읍에 있는 한 주택 건물에 창문을 통해 침입해 혼자 있던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1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에게 성범죄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씨는 범행 약 3시간 전인 지난 9일 오후 11시쯤 범행 지점으로부터 수백m 떨어진 곳에 차량을 정차해두고 주택가를 걸으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B씨 자택의 철제 대문이 열려 있고 창문 너머로 B씨가 내부에 혼자 있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B씨 자택 내부의 전등이 꺼지고 B씨가 잠들기까지 기다렸다가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범행했다. 이후 도주한 뒤 CCTV 사각지대를 찾아 빙빙 돌며 5km가량을 운전하다가 범행 현장과 직선거리로 1.5km 떨어진 거주지로 달아났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으로 동선을 역추적해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거주지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현재 별다른 직업을 갖고 있지 않으며, 과거 성범죄를 비롯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있다. B씨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하고 욕구도 해소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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