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유산취득세 개편…상속세 형평성 개선 ‘골자’

2025.03.12 15:05:42 1면

기획재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
‘상속 신고 편의’, ‘누진과세 방지’ 등 효과
2028년 시행 목표로 입법 절차 이행 방침

 

기획재정부는 12일 상속세 과세체계의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상속세 체계가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졌다면 이번 개편안은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해 세부담의 형평성을 개선하는 구조다.

 

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해 오는 2028년 시행(올해 법률안 통과 전제)을 목표로 유산취득세 개편을 추진한다.

 

유산취득세 개편안은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 중심으로 개편 ▲자녀, 배우자 등의 인적공제 실효성 강화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등 물적공제 현행 혜택 유지 ▲납세 편의 고려 ▲조세회피 방지·과세행정 효율성 고려 등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유산세는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를 했다. 이 때문에 유산에 비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등 과도한 누진과세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현재 제도는 전체 유산에서 상속인들이 받는 공제 합계를 일괄 차감하고 있어 장애인 공제 정책 등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기재부는 개편안 도입을 통해 상속인이 받은 만큼 세금을 내도록 개선해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납세자별로 공제를 적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증여와 같이 취득자 기준으로 자신이 받은 유산과 사전증여재산만 과세해 세부담을 합리화할 계획이다.

 

개편안 도입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위장분할, 우회상속 등에 대한 조세회피 방지 ▲상속세 신고에 대한 편의 증진 ▲과세행정 효율 제고 ▲누진과세 방지 등이 있다.

 

한편 정부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국민 1만 명과 전문가 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대면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반국민 82.3%, 전문가 85.3%가 현행 상속세 제도 개편에 동의했다.

 

이어 유산취득세 전환에 관해서는 일반국민 71.5%, 전문가 79.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기재부는 오는 2028년 제도 시행을 목표로 이달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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