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 약관 개정 시행

2005.03.15 00:00:00

한전 인천지사는 스스로 변화하는 경영혁신 노력의 일환으로 고객만족 극대화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행 전기공급약관 중 개선이 요구되는 조항을 개정해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건물소유자가 전기사용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실제 전기 사용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또 동일 장소에서 동일 전기사용자가 전기사용계약 해지 후 1년 이내에 재사용 하고자 할 경우 종전에는 ‘해지기간 중 기본요금의 50%’와 ‘신규고객부담공사비’ 중 적은 것을 부담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해지기간 중 기본요금의 50%’와 ‘신규고객부담공사비의 50%’ 중 적은 것을 부담하게 되는 등 고객 부담을 대폭 경감시켰다.
정전에 따른 기본요금 감액기준을 '1일 5시간이상 정전시 3.5% 감면'에서 '1일 3시간 이상 정전시 4% 감면'으로 변경했고 전기요금 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을 주택용 고객에서 주택용 고객을 포함한 계약전력 5kW이하 고객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공공요금으로는 최초로 금년 10월부터 기존 1개월 기준으로 부과됐던 전기요금 연체료가 실제 연체일수를 기준으로 부과돼 향후 고객의 연체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 인천지사 관계자는 "고객만족중심의 영업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및 일반고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후 약관개정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고객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일녀기자 mi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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