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전자담배 판매점 절반이 19세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경기도 특사경 수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193개소 중 93개소는 ‘19세미만 출입금지’ 미표시, 무인판매점 1개소는 ‘성인인증 장치’ 미설치 상태로 확인됐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12~28일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본인인증 위반 ▲청소년 대상 전자담배 판매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미비 ▲판매금지 고지 표시 여부 등을 점검했다.
도 특사경은 청소년 출입금지 문구 부착·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여성가족부 고시 제정을 통해 전자담배 판매점을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할 것을 강력 건의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지난 2011년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른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됐지만 정작 전자담배를 일반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은 지연되며 청소년보호법 등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정이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업주·종사자는 매장 내 잘 보이는 곳이나 담배 자동판매기 앞면에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를 해야 한다.
기이도 도 특사경단장은 “이번 현장 확인은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도 차원에서 여성가족부를 통해 청소년이 전자담배 판매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