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전국적으로 점용료를 일반화할 수 있도록 소액부징수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소액부징수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 행정비용이 실제 징수액보다 클 경우 일정 금액 이하 세금이나 부담금 등 징수를 면제하는 제도다.
문제는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소하천점용료, 공유수면점용료, 도시공원·녹지점용료 등 총 5개 점용료의 소액부징수 금액 기준이 법령과 지자체 간 다르게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또 징수에 수반되는 고지서 발급, 우편 요금, 인건비 등이 현재 물가나 비용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인 수준과 맞지 않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에 도는 지난 20일 위원회 의결을 통해 소액 점용료 부징수 기준을 전국적으로 일원화하고 현실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번 개선 건의 수용 시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은 완화된 기준에 따라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도민도 명확한 기준 하에 제도를 준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도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지방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이번 개선 건의를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적용해 도민·국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민생 친화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와 별개로 2017년 도로법 시행령에서 개정된 도로점용료 부징수 기준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일부 시군에 조례 개정을 권고했다.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인 경우 면제 기준이 감면 전 금액인지 감면 후 금액인지에 대해 각 시군이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파악해 이에 대한 법적 해석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도는 그 결과를 도내 관련 부서에 통보해 시군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행정 운영의 통일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장진수 도도민권익위원장은 “도민 권익 증진과 민생 회복,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