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가 최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한 가운데, 임대 매장 68개 임대주들과 임대료 조정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홈플러스는 다음 달 초 임대주들과 만나 재정 상태를 설명하고, 임대료 조정 협의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5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대형마트 126개 중 절반을 넘는 68개 매장이 임대점포로 운영되고 있다. 홈플러스는 그동안 이들 임대주에게 연간 두 차례 또는 세 차례 임대료를 지급해왔으며, 연간 임대료 규모는 약 40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 4일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임대료 지급은 중단된 상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회계법인을 통해 임대주들에게 조정 절차에 대해 설명했으며, 아직 임대료 인하를 요구한 적은 없다”며 “다음 달 초 임대주들과 만나 홈플러스의 재정 상태를 설명하고 조정 협의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일부 매장의 임대료가 과도한 경우 임대주와 재조정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협의가 마무리되면 조정안을 법원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대주들은 대체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와 부동산공모펀드로 구성돼 있어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홈플러스는 리츠사 등에게 지급할 임대료가 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상거래채권으로 봐야 할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다. 법원은 이미 2조 2000억 원 규모의 금융채무는 동결하고, 납품대금 등 상거래채권은 정상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한편, 홈플러스는 지난 20일 회생법원에서 매입채무유동화 절차협의회를 열고, 신영증권이 설립한 매입채무유동화 투자목적회사(SPC)와 신영증권(수탁관리인 자격)이 회생절차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매입채무유동화는 신용카드 결제 후, 나중에 받아야 할 물품대금을 기초자산으로 단기 사채 등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발생한 4600억 원 규모의 채권도 상거래채권으로 분류돼 회생계획에 반영된다.
이 관계자는 “회생 계획안이 채권단 동의와 법원 승인을 받으면,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채권을 성실히 변제할 것”이라며 “카드 매입채무를 전액 상환하면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 투자자들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법원에 채권자 목록 제출 기간을 다음 달 10일까지 연장했으며, 그동안 납품대금·정산금 등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아직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의 우려를 이해하지만, 영세업자와 소상공인을 우선으로 상거래채권을 전액 변제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홈플러스 노조는 “회생 계획에 매장 매각이나 구조조정안을 담아서는 안 된다”며 “이는 고용불안과 지역경제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