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가 하남경찰서와 간선도로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의 제한속도를 밤 8시~오전 8시까지 시속 50km까지 상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민 및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차량 통행량이 많은 간선도로인 하남대로(신장초)와 미사강변대로(망월초)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을 조정했다.
기존에는 해당 어린이보호구역이 24시간 시속 30km로 제한됐으나, 차량 통행이 적은 밤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시속 50km로 상향된다.
오전 8시~오후 8시까지는 기존 시속 30km가 유지돼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속도 상향에 따른 안전 시설물 설치를 3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시와 하남경찰서는 이번 속도 상향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1월에서 2월까지 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치는 어린이 보호와 교통 흐름 개선을 목표로 달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하남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교통 안전과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