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4~6월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행위, 불법 중개 행위 대상 시군 합동 특별 조사를 한다고 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12월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중 세금 탈루·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 계약’ 신고, 허위 거래 신고, 거짓신고 의심 등 1736건이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 매입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양도세·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 적발 시에는 국세청에 통보한다.
소명자료 거짓 제출 또는 허위계약 신고는 최고 3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 등 거짓신고는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상당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난 4년간 특별 조사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위반한 1360명을 적발, 과태료 70억 4000여만 원을 부과하고 의심 사례 2427건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