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 복합도시특별법' 오늘 공포

2005.03.17 00:00:00

2천200만평 건설비용 약 45조6천억원
재경.교육부등 12개 부, 4처, 2청 이전

건설교통부는 17일 "충남 연기.공주지역에 행정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이 18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우선 연기.공주지역 2천200만 평에 행정기능을 이전, 자족형의 친환경, 인간 중심,문화.정보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정도시로 이전해 갈 부처는 재경부와 교육, 문광, 과기 등 12개 부와 기획예산처와 국가보훈처 등 4 처, 그리고 국세청과 소방방재청 등 2 청이다.
특별법은 또 행정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총리와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30명 이내의 추진위원회를 구성, 그 실무조직으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단을 운영토록 했다.
내년 1월부턴 차관 급을 청장으로 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이 설치된다.
특별법은 이와 함께 공공건물의 건축과, 행정도시 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해 국가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8조 5천억원으로 명시했다.
행정도시 건설에 들어갈 전체 비용은 약 45조 6천억원으로, 정부 부담 분을 제외한 나머지 37조1천억원은 민간에서 부담케 된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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